[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4·15 총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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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2019.11.21 |
이번 점검은 민원봉사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4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진 철거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군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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