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내달 1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1:00

총 37만5000원 부담경감…우선 감면 적용 후 자격 확인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료 납부유예 8일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인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진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일주일 늦은 8일부터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내 비주거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비주거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다.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절반인 월 평균 6만2500원,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