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수산업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A호 선장 B(49) 씨는 지난 29일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장비인 고압분사기와 석션장비(흡인기)를 이용해 조업하던 중 적발됐다.
적발된 어선의 불법 어획물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0.03.30 jk2340@newspim.com |
어업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왕우럭을 채취할 때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B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kg)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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