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정책팀→어선안전정책과 승격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30일 해수부는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는 31일 '어선안전정책과'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2019.12.11 fedor01@newspim.com |
해수부에 따르면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1646건에서 2017년 1778건, 2018년 1846건, 2019년 1951건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연근해 어선 중 선령이 21년을 넘는 어선이 2018년 24%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당 과에서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어선 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표준어선 개발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 어선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기르는 등 긴급 대응 능력을 키울 예정이다.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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