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9세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 대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다음달 7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로 예정됐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7일로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1~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청년이나 그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과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차상위계층인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연 1회 교육(총 3회)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년저축계좌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2020.03.30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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