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운영과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형을 의미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임기간 작성된 정치글은 7575건으로 나타났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조작에 개입한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연 전 원장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의 경우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대원들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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