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갔다.
곽씨는 기지 내부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드 부대 장갑차가 보인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들은 기지 내부 1㎞ 안까지 진입했다가 제지당했다.
1심은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군 당국이 (사드 기지로부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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