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7일 두 번째 소환조사…변호인 없이 진행
주말 동안 1만2000쪽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불법 유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가상화폐로 받은 부당 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를 전날에 이어 소환조사 중이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고 이후 수사검사 면담 및 가족과 변호인 선임문제를 상의한 뒤 오전 10시 20분 무렵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 대화방 개설 경위, 주요 범죄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 혐의가 많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중 여러 차례 조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주말에는 조 씨 소환조사 없이 1만2000쪽에 달하는 경찰 수사기록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조 씨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범죄단체조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이를 대가로 건네받은 가상화폐 몰수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조 씨가 운영하던 박사방 가입자(관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20일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 씨가 검찰에 송치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외에도 강간·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복지법 위반·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살인음모·사기 등 12개다.
조 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료로 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거나 유아 살해를 모의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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