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부가세, 신도 기부금 세액공제 등 소멸
종교법인에서 일반 임의단체로 격하
'반사회적 단체' 사회적 메시지 던져, 신천지 법적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부동산 취득세 및 종교활동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금혜택이 사라지고 신도들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인취소로 신천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사회적 단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준비중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 법인취소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종교단체 지위로 누리고 있던 각종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종교단체의 경우 포교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법인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특히 신도들이 제공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법인이 취소되면 신도들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인이 취소되면 공식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서 서울시의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각종 재산도 청산절차에 돌입한다.
단, 이 청산의 의미는 해당 재산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재산에서 신천지 법인 정관에 명시된 제3자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천지가 법인 취소를 대비해 어떤 내용에 정관을 사전에 마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인취소 가장 큰 효과는 이같은 혜택을 없앤다는 것보다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법인취소를 결정하며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수위 높은 비판을 던진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가 종교적 활동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막대한 재산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법인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법인취소로 비정상적인 종교단체로 '공인'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법인취소의 사유 중 하나가 '고의적인 방역활동 방해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대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취소를 받아들이는 건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천지는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며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법인취소 결정에도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지만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서울시는 법인취소에 이어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지난 1일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와 상해죄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24일에는 신천지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동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혜택에서 신천지를 제외하는 건 그들의 대응에 따라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할수도 있다"며 "그보다 중요한 건 신천지가 종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무시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