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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의 카나리아' 된 뉴욕.."코로나19 대처법 두고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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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계 경제·금융 중심지이자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와 뉴욕주의 코로나19((COVID-19) 사태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미국 전체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신세가 된 뉴욕 사태 추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해법을 둘러싼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6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72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미국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뉴욕시와 뉴욕주 거주자인 셈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원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들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 어떤 시나리오를 동원해도 늘어나는 환자들이 병원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 방송도 "뉴욕 퀸스의 한 병원에서만 하루 사이에 13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병원들은 야외 임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뉴욕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비유하며 연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는 과거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 새장을 함께 들고 들어간 데서 유래된 말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미국 뉴욕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이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위기의 상징이고, 뉴욕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말이다. 

실제로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의 필 머피 주지사도 이날 "뉴저지 역시 탄광의 카나리아가 되고있다. 뉴욕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유동인구가 많은 뉴저지주 역시 확진자가 4400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비상사태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뉴욕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는 당국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데보라 브릭스 박사는 전날 "미국내 확진자의 60%가 뉴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을 이동할 경우 2주간 자가 격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의학적 권고일뿐"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저커 뉴욕주 보건담당 커미셔너도 뉴욕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충실히 따라야 하지만 아픈 증세가 없는데도 자가 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WP는 뉴욕주 뿐만아니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주 정부도 주민들에 대한 '자가 격리' 명령은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봉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온 빌 드 빌라지오 뉴욕시장과도 의견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뉴욕시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도시 봉쇄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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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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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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