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2주 격리 조치 적용 기간을 한 달 늘리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한국 및 중국발 입국제한 연장을 첫 조치로 내놓았다.
텅 비어있는 일본 하네다(羽田)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지정장소에 격리하는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적용된다. 이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베 총리는 또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27일 0시부터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미즈기와'(水際·적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 대책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7개국과 이스라엘과 카타르 등 중동국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에도 지정 장소에서의 2주 간 대기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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