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04년 과수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후 16년 동안 과수농가의 소득은 71% 늘고 노동시간은 14%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탄력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예산 규모는 지난 2017년 1251억원에서 지난해 1504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액되고 있다. 지원대상 과수농가는 지난해 2018년 17만3085가구로 전체 농가의 17%다.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300평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을 비롯한 주요 6대 과수의 과수원 기준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자료=국무조정실] 이동훈 기자 = 2020.03.26 donglee@newspim.com |
정부는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 가운데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간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말표했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과 같은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게획이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헤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향후 같은 사업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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