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자치구와 어린이집이 설치된 154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협회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착한 임대인운동' 동참을 독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시는 참여 단지에는 연말 '우수인권실천단지 아파트'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효과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는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보육을 위탁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시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한 바 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단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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