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30일부터이며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소상공인, 위생 관련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0.03.26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기준은 2020년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하며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매출감소 입증 서류는 VAN사(부가가치통신망),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과 신청자가 기타 객관적인 입증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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