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에 대해 가구원수별 40만~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기준 / 387만원) 가구에 대해 1~2인 40만 원, 3~4인 50만 원, 5인 이상 60만 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5만여 가구 683억 원 정도 예상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25일 청주시민에게 드리를 말씀을 통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청주시] 2020.03.25 syp2035@newspim.com |
다만 이번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등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정부예산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가정의 생활안정도모와 크게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무심천 벚꽃 나들이 자제와 학원, PC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자제해줄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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