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숙도 판정기, 검사키트 등 측정 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컨설팅을 신청한 335개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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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로 악취 실마리 풀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익산시] 2020.03.24 gkje725@newspim.com |
부숙은 가축 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되면서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 등으로 분해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 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진행될 경우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성룡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 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적인 악취민원 유발 및 무단살포로 수질오염이 우려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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