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는 고위험·고수익 상품…투자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23일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함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P2P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P2P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5.5%에서 18년말 10.9%, 19년말 11.4%에 이어 올해 3월 18일 15.8%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P2P대출 규모 역시 2017년 말 8000억원에서 올해 2월말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2P 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P2P협회 등을 통해 재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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