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집값 급락하면 공시가격 낮춰줄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15

잠실리센츠,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최대 95%
코로나 여파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역전현상' 우려
"올해 집값 하락, 공시가격 정정 사유 안 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는 지난 6일 호가 대비 2억~3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최고 15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2600만원보다 3억8800만원(34%) 올랐다. 최근 실거래가의 95%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와 공시가격이 비슷해진 경우, 공시가격 하락 조정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지난 1월 이후 집값이 큰 폭 하락하더라도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조정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보유자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최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인데, 세금 부담이 보유 아파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세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약세로 시세와 공시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보유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이번 공시가격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된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은 올해 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말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시세 하락 등 올해 시장상황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며 "반대로 공시가격 산정 후 시세가 오르더라도 상향 조정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공시법은 공시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공시가격을 정정하도록 정했다. 명백한 오류에는 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공시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호수, 층수 등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잘 못 이뤄진 경우 등이다. 시세 변동은 정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정정 사례로는 지난해 성동구 갤러리아포레가 있다. 당시 이 단지 2개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이 아닌 층별 조망권·일조권 등을 이유로 하향 조정됐다. 단지 내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사례로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당초 1가구당 평균 30억200만원이던 공시가격은 조정 후 27억9700만원으로 정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목표치를 넘는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국토교통부는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격대별로 나눠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실화율을 높여 가는 과정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들을 대상으로 목표한 현실화율과 비교해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