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낚시철을 맞아 해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낚싯배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이 한시적으로 비접촉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승선자 명부 허위 작성, 미신고 출항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평택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영업 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무역항 내 과속 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37건의 낚싯배 위법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신중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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