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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과금 평가시 비교과교사 불이익은 평등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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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 70% 이상이 비교과교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비교과교사 A씨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교과교사는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말한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최고등급인 S등급이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인 B등급이 30%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이 가운데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로 대부분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각 시·도 교육감들은 "성과상여금 평가지표는 각 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황에 맞게 고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과·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평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대부분이 교과교사여서 비교과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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