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검서 오찬간담회…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론권 확대 등 변호사 업계 화두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과 이 회장이 20일 정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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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변론권 보장 확대와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대검찰청] |
특히 대검과 변협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특혜 근절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변론권 보장 확대와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 필요 없이 관행 등을 바꿀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총장과 강남일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권순정 대변인이 자리했다. 변협에서는 이 협회장과 부협회장 3명, 양소영 공보이사, 왕미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확대 등을 위해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몰래변론' 등을 막기 위해 문서로 관리했던 변호인 선임·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