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월 한 달간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지역 전체 선박사고 1183건 중 어선사고는 52%(625건)에 이른다. 사망·실종도 전체 17명 중 15명으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예고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0.03.16 jk2340@newspim.com |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여수해경은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명단을 확보해 파출소, 경비함정 및 유관기관을 통해 단속예고를 하는 등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어 4월 20일부터는 해양 안전사범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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