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무주·구천동농협과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 농가들이 안게 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다.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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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 협약 모습[사진=무주군청] 2020.03.16 lbs0964@newspim.com |
농가 지급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누어 4~9월 비 수확기 6개월 동안 이뤄진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는 6개월간 매달 20일마다 평균 14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기존 11개 품목에서 사과와 포도, 벼, 블루베리, 천마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총 17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이용 농업인은 지난 2018년 113명에 이어 2019년에는 14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94명이 신청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농가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2%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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