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노인·장애인·정신의료기관 등 감염병 취약 의료·거주시설 182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오는 2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 [사진=경기도] |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일부터 1824곳(노인요양·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병원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중이며,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에 준해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로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범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해 현재 경북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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