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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원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시장 안정대책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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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에 회의 소집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우선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증시 폭락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안정대책 점검에 나섰다.

[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개장 전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낙폭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은 코스피 기준 2배로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전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규모는 1조854억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다.

2008년의 경우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1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2011년에는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으며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같은 해 11월10일, 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14일에 해제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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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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