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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前 직원, 항소심서 기존 마약 사건 병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5:01

재판부, '버닝썬' 이전 마약 사건과 함께 심리 예정
상습투약·밀수입 등 혐의…1심서 징역 4년 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이후 가장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이 항소심에서 기존 마약 사건과 병합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구성원 변경이 있었다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왔다고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새로 선임돼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토 뒤 추후 증거신청 등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다음 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8년 8월 대마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커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투약·소지를 넘어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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