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종로의 한 어학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조교에게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벌인 A(31)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종로구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학원 4층에서 조교 B(31)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다른 조교 2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하기 위해 같은 건물 13층으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교재를 구입할 때 조교들이 욕을 해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 양쪽 손 인대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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