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하마·아이티·세인트키츠네비스·차드 추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며 한국발 입국제한국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도 한국인 입국 제한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14곳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9%가 한국에 빗장을 건 셈이다.
새로 포함된 곳은 아르헨티나, 바하마,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차드 등으로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국이 전면 통제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일본항공사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
◆ 입국금지 49개국…유럽국가는 적은편
아르헨티나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바하마는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자국민과 영주권자는 14일간 격리시킨다. 아이티는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차드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한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49곳이다. 43곳은 한국 전역에 대해, 6개국은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부탄 등이 포함됐다.
호주를 비롯해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몰디브 등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밖에 터키,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등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 입국제한국 65곳…중국은 21개 지방 정부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65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7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8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1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브루나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미주는 새로 추가된 아르헨티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외에도 바베이도스,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덴마크, 몰타,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차드,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문턱을 높였다.
정부는 세계 각국에 과도한 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설득하는 한편, 기업인 등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상대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등 20여개국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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