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9억원 규모…전체 금액의 68% 영세가맹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9만6000여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36만원, 총 709억원을 돌려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1만2000곳)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여곳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0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돌아간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