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법 개정안 11일 시행…지원대상 확대
KOTRA 무역관 유턴데스크 12개→36개로 늘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개정된 유턴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특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만에 시행된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 적용을 받는다.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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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0 jsh@newspim.com |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토지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산정된 임대료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요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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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0 jsh@newspim.com |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3월, 조특법 개정 예정)한다.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또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이달 중 지침 개정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한다. 현재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협력관계인 업종이 동시에 입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유턴기업들이 인접해있지 않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부품이나 소재를 납부하거나 공급하는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함께 유턴한다면 동반유턴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관련한 새로운 모델을 신설하기 제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KOTRA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