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근거 마련…타다만 빼고 달린다
타다, 운행 계속하려면 월 40만원 기여금 내야
타다 측, 문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읍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타다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1년 6개월 후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타다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 택시와 마찬가지로 차량 1대당 월 40만원 상당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이를 거부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밤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타다가 지난 2018년 10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사실상의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의 단서 조항 때문이다.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에 한해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금과 같은 택시 형태로는 타다를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가 제공 중인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타다를 제외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이 방식을 통해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종류에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 경우만 포함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렌터카를 통한 방식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 mironj19@newspim.com |
'플랫폼운송면허'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토부 측에서는 차량 1대당 월 40만원 가량을 거론한 바 있다. 현재 택시 면허가 지역에 따라 7000만원~1억원 가량임을 고려하면 연 5~7% 정도의 이자비용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택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안됐으면 대한민국 모든 렌터카가 택시하겠다고 들어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관광버스가 노선버스 하겠다고 들어올 수 있다"며 교통대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국토부가 국회에 미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타다 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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