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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타다, 사업 등록하면 영업 가능...서비스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09: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김현미 "타다 사업할 수 있는 법적지위 부여하는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타다는 앞으로 1년 반 안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가 하는 사실상의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세종 정부세종청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다는 앞으로 1년 반 안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0.03.06 sun90@newspim.com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시 사업용 차량으로 렌터카를 허용해 타다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타다는 이 기간 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김 장관은 "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이라며 "타다가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작은 플랫폼 업체들이 더 많이 등록해서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다른 업체들이 사업을 넓혀 나가면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면허의 총량, 기여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택시가 과잉돼서 총량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제를 안 하면 안 될만큼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한쪽에만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면 산업구조가 정책 방향과 대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량을 얼마로 정할 지는 택시나 모빌리티 업계에서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의 확장성은 전체 산업구조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25만대 택시 시장을 도외시하고 총량을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총량의 문제와 택시 시스템 문제 2가지 측면이 있다"며 "법인택시는 사납금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는 문제가 있고, 개인택시는 고령화돼서 수요가 있는 시간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하게 만들고 플랫폼과 결합해야 한다"며 "카카오택시의 경우 80% 이상은 호출을 받아서 운행하는데, 과거에 비해 수입이 안정적이면서 여성들도 일하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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