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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해 시동 꺼진 '타다', 다시 달릴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01: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01:15

법 개정으로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택시 면허 인수해야…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6개월 후에는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인수해 '택시총량제' 내에서 운영하거나, 개정안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기간동안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취득해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4일 해당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택시업계도 '플랫폼운송사업' 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했지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하지만 타다는 '혁신 사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반발한다.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다가 운행의 근거로 두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사용자들은 타다를 관광 목적보다는 출퇴근 시간같이 일상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쉽게 말해 택시 회사들처럼 면허를 획득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택시 면허 없이도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무효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가 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법이 위헌으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혁신 산업을 중요시하는 현 정권이라고 해도 일부 산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만약 타다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결정까지 걸릴 시간,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 등은 모두 불확실하다. 

결국 얼마전 법원의 무죄 판결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듯 했던 타다 서비스는 국회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타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대로 '제도권에 편입'돼 서비스를 할 지,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갈 지는 타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며 "이로써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국회의 법사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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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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