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회에 의해 시동 꺼진 '타다', 다시 달릴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01: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0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 개정으로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택시 면허 인수해야…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6개월 후에는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인수해 '택시총량제' 내에서 운영하거나, 개정안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기간동안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취득해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4일 해당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택시업계도 '플랫폼운송사업' 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했지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하지만 타다는 '혁신 사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반발한다.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다가 운행의 근거로 두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사용자들은 타다를 관광 목적보다는 출퇴근 시간같이 일상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쉽게 말해 택시 회사들처럼 면허를 획득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택시 면허 없이도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무효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가 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법이 위헌으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혁신 산업을 중요시하는 현 정권이라고 해도 일부 산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만약 타다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결정까지 걸릴 시간,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 등은 모두 불확실하다. 

결국 얼마전 법원의 무죄 판결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듯 했던 타다 서비스는 국회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타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대로 '제도권에 편입'돼 서비스를 할 지,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갈 지는 타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며 "이로써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국회의 법사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