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근로감독관 업무처리 불만에 노동청 민원실서 시위
퇴거 명령에도 구호 외치고 방송장비 이용 발언
1·2심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노동청 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 업무 처리에 반발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주거침입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조합원 최모 씨 등 20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미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2심 판단에서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알바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지난 2016년 1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대형 플래카드를 이용해 출입문 한 곳을 봉쇄하고 서울노동청 직원과 경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근로감독관 아웃(OUT)' 등 문구가 적힌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재판과정에서 민원실이 누구나 출입 가능하도록 개방된 공간이어서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렇다하더라도 노조의 단결권 행사에 따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민원실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원실 관리자로서는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목적이 아닌 시위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만 1심의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자격정지 이상 형을 확정 받아 선고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