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인터넷은행법 부결' 뒷수습
6일 오후 4시 본회의 열고 기타 법안 표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을 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키로 했다.
다만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어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이후인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기타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25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1당과 2당 간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터넷은행법만 부결됐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1당과 2당간 협의해서 정치적 신뢰에 기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위로부터 국회에 오는대로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