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중 9명만 찬성표…60명 반대
대세 되돌리기 쉽지 않을 듯…본회의도 차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로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7일까지 열리는 제376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재상정할 방법이 없다.
윤후덕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에서는 안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남은 방법은 4·15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발의, 다시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뿐이다.
이론적으로는 임시국회를 3월 17일 이후 재소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국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만큼 이들의 의견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표결에서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단 9명에 불과하다. 60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생당에서도 3명만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면서 당장 '타다 금지법'이나 국회 국민청원 1호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 등 다른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8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면서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만 처리되고 미래통합당이 처리를 원했던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면서 여야 간 또 다시 상당한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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