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사업자·전문가 구성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소송비용 및 시간 절약, 소상공인 가맹·대리점주 보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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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별로 외부조정기관에 배정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시설과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연계된 가맹·대리점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한다.
현재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대표(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분쟁은 60일(동의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지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평균처리기간은 31일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조정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본사 밀집지역인 서울의 지역특성상 많은 소송 중 일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은 "본부와 가맹·대리점주간 분쟁 예방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조정을 통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