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4일 2020년도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담부서로 총무과를 지정하고, 지난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보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군민신문고 설치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보성군청 [사진=보성군] 2020.03.04 jk2340@newspim.com |
올해 적극행정 정착과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감사에 대한 부담 등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원인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의 경우 실무자 징계 제외,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인 '소극행정 지원센터' 등을 적극 알려 군민들의 피해를 막는다.
실무자가 군민 친화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 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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