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직불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기존 직불제를 새롭게 개편해 공익 직불제를 도입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기존 '통합 신청 접수'(경영 정보 변경+직불 신청) 방식을,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 사업 신청' 체계로 바꿔 추진한다.
화순군 청사 [사진=화순군] 2020.03.04 yb2580@newspim.com |
이에 따라 대상 농가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4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이 없더라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서와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빠짐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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