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500명 출국금지…등기 우편→준등기 우편 전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통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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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코로나19(COVID-19)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했고 자가격리자 8100여 명에게 통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등기우편의 경우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감염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準)등기 우편 방식으로 전환했다. 집배원은 앞으로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