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500명 출국금지…등기 우편→준등기 우편 전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통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코로나19(COVID-19)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했고 자가격리자 8100여 명에게 통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등기우편의 경우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감염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準)등기 우편 방식으로 전환했다. 집배원은 앞으로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