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환자 오나…가도 될까?" 혼란 더하는 '국민안심병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0:09

독감·감기 환자도 국민안심병원선 선별진료
비지정·병의원은 '무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아이가 B형 독감 확진자인데 갑자기 열이 올라 국민안심 병원에 갔습니다. 독감 증세가 있다고 선별진료소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같은 호흡기 환자라고 같이 진료 받아야하나요? B형 확진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검사해야한다고 합니다. 한참 기다리다 그냥 해열제 사서 돌아갔습니다. 차라리 국민안심병원이 아니었다면, 선별진료소가 없었다면 괜찮았을까요?

#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어떤 병원에 가야하나요? 정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 환자들이 올 것 같아 겁이나고 안심병원이 아닌 곳은 아니라서 겁이나네요. 아예 어떤 비지정 병원은 호흡기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이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올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안심병원이 아닌 곳은 아예 가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환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갔다가 코로나 환자 휘급을 받을 수 있는데다 코로나19 환자와 섞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1차 진료기관이자 초기 호흡기 환자들이 가장 찾는 병·의원은 국민안심병원이 아니라 감염 확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측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의료업계와 시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이 오히려 병원찾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기 꺼려하는 국민들을 위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기타 진료구역과 구분해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호흡기 질환 전용 입원실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도 있다.

지난 2월 25일 정부가 코로나대책으로 발표됐으며 다음날부터 지정돼 이달 3일 기준 전국 254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다. 병원 규모별로는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이다.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절반에서 코로나 확진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안심병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출입하는지 여부다. 감기나 일반 독감과 같은 호흡기 환자가 괜히 코로나19 감염자와 마주친다면 자칫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코로나 감염자는 일반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는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받고 전담 병원으로 가야한다"며 국민안심병원은 갈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안심병원이 왜 굳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혹시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는 만큼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구역을 분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은 호흡기 환자가 국민안심병원을 찾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같은 진료구역에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 환자와 함께 마주치게 돼서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같은 1차 진료기관의 안전성도 문제가 된다. 환자들이 초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정 많이 찾는 병·의원 가운데 내과 의원의 경우 환자의 절반 가량이 감기와 같은 호흡기 환자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 호흡기 환자 비중이 더 높다. 이런 병·의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진료구역을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코로나 환자와 어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7.5도 이상 발열, 기침·인후통과 같은 호흡기증상, 폐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들 유증상자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같은 증상은 대부분의 독감이나 감기와 비슷하다. 또 중국 체류 경험이 없고 확진자를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초기 감염자는 코로나 환자가 있을 지도 모를 선별진료소를 찾기가 두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독감이나 감기인지 코로나19 감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병원에 가야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은 상태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는 선별진료소와 전담병원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안신병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도 괜찬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