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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1772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7:4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07:40

정부합동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AR)·혼합현실(MR)·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총 172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나아가 그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해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 견인에도 기여했다. 

해당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원이 투입됐다.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실용화율은 69% 수준이다. '누적실용화율'은 사업 종료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해 국가기술정보망(NTIS)에 매출실적을 등록한 과제를 말한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2007~2014년, 200억원),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2001~2006년, 39억5000만원)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비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시킨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2015~2018년, 45억원)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20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군기술협력사업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03 jsh@newspim.com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1540억원)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이다.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부 36억원 ▲문체부 20억원 ▲해수부 19억원 ▲기상청 13억원 ▲중기부 8억원 ▲해경청 3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다부처연계핵심기술 협력사업으로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2020년 11월~2024년 10월, 113억원)'을 들 수 있다. 인체신호센서, 의도인식기술 개발로 사람의 동작을 신속히 로봇에게 전달·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를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 민간 이전과 활용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높인다.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도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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