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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개정 기활법 적용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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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신산업 진출 5곳·공동사업재편 2곳·과잉공급 해소 2곳 등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후 신산업 진출을 위해 첫 승인 받은 사례가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승인은 지난 11월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 후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 확대된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산업 진출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 2개 기업 등이다. 

신산업 진출분야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넥스트칩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비케이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AED를 제조하고 정상작동 유무 등 AED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진출했다. 

뉴코에드윈드는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에서, 배달서비스와 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 및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진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9 jsh@newspim.com

또한 보원엠앤피와 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하는 절차다. 

이들 두 기업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보원엠앤피의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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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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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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