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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개정 기활법 적용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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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신산업 진출 5곳·공동사업재편 2곳·과잉공급 해소 2곳 등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후 신산업 진출을 위해 첫 승인 받은 사례가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승인은 지난 11월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 후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 확대된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산업 진출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 2개 기업 등이다. 

신산업 진출분야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넥스트칩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비케이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AED를 제조하고 정상작동 유무 등 AED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진출했다. 

뉴코에드윈드는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에서, 배달서비스와 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 및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진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9 jsh@newspim.com

또한 보원엠앤피와 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하는 절차다. 

이들 두 기업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보원엠앤피의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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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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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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