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 관련규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민간기업 경력도 기술자 경력으로 포함키로 해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3년간 18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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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개정안은 우선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다.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인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