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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분야 적폐 해소…투명성·공정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2:00

유치원 3법,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학생평가 비리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징계 적용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유아·청소년기 교육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입시·학사관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2일 밝혔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등록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입학허가된 학생이 위·변조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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