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평가 비리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징계 적용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유아·청소년기 교육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입시·학사관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2일 밝혔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등록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입학허가된 학생이 위·변조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