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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교인 대구방문 신고·검사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3월01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3월01일 17:56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천지 교단 및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대해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참석자 및 누락된 신도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지난달 15일 이후 대구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의 보건소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신천지 신도로 담당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 신고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만 5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78명 등 총 1만 6059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 5629명(97.3%)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이 중 유증상자는 119명으로 94명이 음성이고 나머지 25명은 검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안된 신도 430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위치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 695명 중 유증상자 21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전남도는 신천지 교회 관련 모든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계속해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신천지 교회는 미통보자 명단을 하루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대구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 등은 자진 신고하고 유증상일 경우 즉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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