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7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순천=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사진=순천시] 2020.02.27 jk2340@newspim.com |
이번에 적용되는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변호사‧법무사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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