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사를 비롯한 건물별 주출입구를 지정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도는 사무실 및 부속실 194개소와 화장실 80개소 등 청사 전체를 월 1회 소독하고, 건물 외부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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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내 시민대상 발열체크 모습[사진=청주시] |
건물별 주출입구를 지정하고 지정출입구 외 출입문은 폐쇄한다.
주출입구는 △본관 중앙출입구(앞·뒤) △신관 중앙출입구(앞) △서관 동측출입구(본관방향)·서측출입구(기자실 앞) △동관 서측출입구(본관방향) 등 6개소다.
청주시도 이날부터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청주시청 본청사 정문과 후문 2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제2청사, 4개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도 본청사의 출입관리 강화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유입으로 인한 행정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사, 제2청사, 4개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출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