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격리 등 감염병예방법 적극 협조시 지원…지역사회 확산 방지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 소재 성지병원 정문에서 병원 임직원들이 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의 체열을 측정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있다. 2020.02.27 tommy8768@newspim.com |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다만 치료·격리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기준 금액을 준용해 1회 1개월분이 지원된다.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대상자 명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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