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제(적용기간 5년)는 종료 시점(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지고 있어 산정특례 재등록을 적절한 때에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이번에 등록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등록 완료자를 제외하고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의 적용기간을 2020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과 요양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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